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령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분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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