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령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분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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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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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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