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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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이 「민법」 제77조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 해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4. 법인의 파산5. 제12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6. 사단법인인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해산결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이 「민법」 제77조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 해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4. 법인의 파산5. 제12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6. 사단법인인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해산결의
②담당부서는 「민법」 제86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산인(「민법」 제82조에 따라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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