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설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부령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지원부서에 정관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③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담당부서가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지원부서로부터 허가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인에게 부령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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