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청산 종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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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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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