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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