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정관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42조, 제45조 또는 제46조 및 부령 제6조에 따라 법인이 부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사유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1. 법인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대표자4. 사업내용5. 허가조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 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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