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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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인권감찰관은 감사시행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 시정 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인권감찰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인권감찰관이 감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처장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