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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감사시행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 시정 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카드 비치조문 원문
    ① 인권감찰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인권감찰관이 감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처장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