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감사카드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인권감찰관이 감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사카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감 사 카 드 감 사 근 거 | 감 사 종 류 | 감 사 기 관 | 실 시 기 간 | 감 사 인 원 | 감사 사항 (주요 내용) | 감사자 직위․성명 ․서명 | 수감 책임관 직위․성명 ․서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