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7조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한다.
③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재심의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1. 신청인 | 소속기관명 | | 직 명 | 1.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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