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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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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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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