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6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징계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처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지정 및 감사조치 미이행 부서에 대한 처장 보고,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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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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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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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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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