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6조 (감사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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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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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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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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