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② 연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험검증용 자료2.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연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② 연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험검증용 자료2.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연계
서류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 후 현장 방문하여 검사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 결과를 최종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 목록과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재검사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적정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연계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
은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연계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결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결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결정 취소가 결정된 연계책임자에게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