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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② 연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험검증용 자료2.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연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 결과공개 등조문 원문
    서류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 후 현장 방문하여 검사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 결과를 최종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 목록과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5항에 따라 재검사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적정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연계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은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연계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결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④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결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결정 취소가 결정된 연계책임자에게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