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하다고 결정된 경우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인 경우3. 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범위와 다르게 허위ㆍ과장하여 홍보하는 경우4. 검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5.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적정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연계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결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결정 취소가 결정된 연계책임자에게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계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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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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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