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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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계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이하 "연계책임자"라 한다)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최초검사 :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최초로 받고자 하는 경우2. 정기검사 : 각 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3. 변경검사 :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재검사 : 검사를 받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이하 "연계책임자"라 한다)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최초검사 :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최초로 받고자 하는 경우2. 정기검사 : 각 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3. 변경검사 :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재검사 : 검사를 받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
②연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험검증용 자료2.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연계소프트웨어5. 사업자등록증 또는 마약류취급자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③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제4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 연계책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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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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