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계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이하 "연계책임자"라 한다)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최초검사 :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최초로 받고자 하는 경우2. 정기검사 : 각 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3. 변경검사 :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재검사 : 검사를 받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
연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험검증용 자료2.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연계소프트웨어5. 사업자등록증 또는 마약류취급자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제4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통지받은 경우 연계책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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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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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