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사 결과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적정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 후 현장 방문하여 검사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 결과를 최종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 목록과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0조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연계소프트웨어의 목록을 마약류취급자 등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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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결과 통보서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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