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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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른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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