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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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1-03 · 시행 2021-11-0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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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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