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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ㆍ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에게 의뢰ㆍ신청할 수 있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조문 원문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조문 원문
    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원체 관리 등조문 원문
    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