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ㆍ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에게 의뢰ㆍ신청할 수 있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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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에게 의뢰ㆍ신청할 수 있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
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
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