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4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ㆍ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에게 의뢰ㆍ신청할 수 있다.
②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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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서
야생동물 질병진단 의뢰서 ※ 해당하는 □ 에 √표를 하세요. 접수번호 | ※ 신청인은 기입하지 마시오. | ※ 신청인은 기입하지 마시오. | ※ 신청인은 기입하지 마시오. | ※ 신청인은 기입하지 마시오.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신 청 인 | 소 속 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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