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6조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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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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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