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6조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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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야생동물질병 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
야생동물질병 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시료 | 시료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확인 | 확인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종명 | 내역 | 검사항목 | 진단명 | 처리일 <진단일> | 담당자 | 책임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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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야생동물질병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
야생동물질병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 품명 | 품명 | 품명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단위 | 단위 | 단위 | | | | | | | | 년 월 일 | 수입량 | 지출량 | 지출량 | 재고량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사용량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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