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6조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