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9조 (병원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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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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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관리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ㆍ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질병진단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ㆍ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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