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9조 (병원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관리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ㆍ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질병진단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ㆍ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