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9조 (병원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관리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ㆍ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질병진단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ㆍ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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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병원체 관리목록
병원체 관리목록 □ 기관명 : □ 병원체 세부목록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 관리번호 | 분류 | 병원체명 | 등록번호 | 계통 (strain) | 수입(분양․분리) 연월일 | 수입국․분양기관 | 도입자 (분리자) | 분리장소 | 보관장소 | 특이사항 (사용용도 등) | 비고 | 확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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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병원체 보존·관리 방법
준수사항 | 비고 1. 고위험병원체 및 일반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性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 등)으로 보존할 것 | 필수 2.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Strain명),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할 것 | 필수 3.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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