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1조 (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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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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