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1조 (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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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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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