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1조 (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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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신청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1. 분양신청 내역 병원체 종류명 | 균독주명(영문명) | 계통명 | 비고 | | | | | | 2. 분양목적 : 3. 사용장소(기관 및 과) : 4. 보관시설 : 5. 사용자(소속, 직급 및 성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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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제7조 · 부검 및 시료 채취ㆍ포장ㆍ운송 등제8조 · 시료 관리 등제9조 · 병원체 관리 등제10조 ·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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