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0조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료를 신속하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병원체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1.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별도로 보관할 것2. 중점관리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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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종류 | 동물종 | 시료명 (혈청, 분변, 조직등) | 시료채취일 | 병원체명 | 계통명 | 분리 일자 | 분리 장소 | 비고 | | | | | | | |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검사항목 및 신고처리 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분리한 사실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야생동물 시료 채취 지침
1. 질병진단 의뢰 시료 가. 혈액 및 혈청, 조직액 등 나. 장기조직 및 사체 다. 야생동물 분변 및 서식지의 환경시료 2. 혈액 및 혈청 채취 가. 야생포유류 1) 혈액 ① 전혈을 채취할 경우에는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 등)가 들어있는 용기에 혈액을 2cc 정도 담아 8자로 흔들어 응고 방지제를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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