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0조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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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료를 신속하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병원체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1.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별도로 보관할 것2. 중점관리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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