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0조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료를 신속하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병원체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1.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별도로 보관할 것2. 중점관리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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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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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