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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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
야 한다.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교부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②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②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삭 제>1. 사유서2.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