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9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교부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삭 제>1. 사유서2.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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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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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