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9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교부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②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삭 제>1. 사유서2.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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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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