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6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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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 접수증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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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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