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6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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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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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