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점검대상자"라 한다)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정기점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점검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결과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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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6 시행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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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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