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2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점검대상자"라 한다)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정기점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점검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결과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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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정기(수시) 점검 신청서
| | | | | | | | | | | | | |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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