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8조 (인증서 발급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사항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사항
인증번호 제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사항 □ 핵심서비스 □ 연계서비스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 신청서 | 우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확인번호 제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 핵심서비스 □ 연계서비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