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8조 (인증서 발급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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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사항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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