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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조문 원문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ㆍ학ㆍ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③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ㆍ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③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③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 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② 주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보고회의 개최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주관부처는 협
    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추진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④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연구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되, 이 경우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중간보고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