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2조 (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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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 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 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주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보고회의 개최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③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추진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④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연구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되, 이 경우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중간보고 내용에 추진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서는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기획연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할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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