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2-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11-17 · 시행 2022-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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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후보사업군의 선정제18조 공동기획연구의 추진제18의2조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제19조 업무분담제19의2조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제19의3조 협약의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 상세기획제21조 제도개선기획제22조 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제23조 준용 규정제24조 기술성 평가제25조 예비타당성 조사제26조 예산의 신청 및 배분제27조 추진계획의 수 립제28조 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제29조 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제31조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제32조 공동기획사업 연구비의 잔액처리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원칙제5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정제6의2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추진체계제9조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