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의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제1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수행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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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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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