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9조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ㆍ학ㆍ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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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보사업 제안 양식
후보사업 제안 양식 1. 사업명 및 사업 구분 <제안분야> 대분야 | 중분야 | 소분야 | | 사 업 명 | | | | | 제출기관/제출자 | | | | | 주요참여부처 | | | | | 사업기간 | □ 단기 (4년 이내) | □ 단기 (4년 이내) | □ 중기 (4~7년) | □ 중기 (4~7년) | □ 장기 (7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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