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9조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ㆍ학ㆍ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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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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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