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9조 (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ㆍ학ㆍ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