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8의2조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공동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기관ㆍ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ㆍ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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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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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