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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관리 신청조문 원문
    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력관리를 신청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 제7조 · 경력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경력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관리 신청조문 원문
    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력관리를 신청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③ 「도로교통법」제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관리 확인신고조문 원문
    ① 공단에 경력을 신고한 자는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확인신고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건설기
  • 제7조 · 경력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경력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하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호에 해당자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력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변경사항 신고를 생략한 조종사가 경력증명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