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4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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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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