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관리를 신청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
「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