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경력관리 확인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에 경력을 신고한 자는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확인신고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 및 제7조에 따른 경력 변경사항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관리 확인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경력 확인 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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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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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