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력 변경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변경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호에 해당자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력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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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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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