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력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변경사항 신고를 생략한 조종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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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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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