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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
  • 제13조 · 법령안 입법예고조문 원문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 제27조 ·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조문 원문
    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령안 규제심사조문 원문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령안 입법예고조문 원문
    까지의 서류나.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