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
- 제13조 · 법령안 입법예고조문 원문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 제27조 ·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조문 원문
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