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이전에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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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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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