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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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이전에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⑤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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