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이전에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⑤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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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 1. 법령명 | 「0000000법」 일부개정안 (부처명) 2. 제·개정주요내용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가.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신설 or 강화 중 택1 / 비용발생 or 비용없음 중 택1)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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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관계기관 협의 기간, 입법(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 | | |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행정예고기간 단축기준
1. 단축기준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단축사유에 따라 단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같이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특이한 사유(단축기준 예외 적용) (1)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히 제‧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제때 마련 등 해당 기일까지 개정을 위하여 단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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