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2.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3.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4.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7.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8.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9.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10.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각 개별 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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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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