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 행정규제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규제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법령안2. 규제요약표3. 규제영향분석서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제7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2.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제심사대상 심의 및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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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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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