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2-29 · 시행 2021-12-2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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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식승인의 신청제11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제12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3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4조 제출의견의 처리제15조 재입법예고제16조 법제처 심사제17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8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제19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총리령의 공포제21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3조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4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5조 행정규칙안 입안제26조 행정규칙안의 부패영향평가제27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제28조 행정규칙안의 법제처 심사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제30조 준용 등제31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3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법령안 입안제6조 하위법령의 제때마련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