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의 관보시스템 및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관보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가. 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나. 법령안의 주요 내용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2.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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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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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