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의 관보시스템 및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관보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가. 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나. 법령안의 주요 내용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2.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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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계기관 협의 기간, 입법(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 | | |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단축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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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ㅇㅇㅇ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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