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4조 ·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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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3. 자본금 납입
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②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폐업하였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2. 사무소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이 법 제17조의12에 따라 정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정관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2. 합동사
관련 서류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④ ∼ ⑤ (삭제)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해당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그 밖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