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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 및 갱신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3. 자본금 납입
    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②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폐업하였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2. 사무소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 제19조 · 등록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사항 변경조문 원문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 정관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관세법인이 법 제17조의12에 따라 정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정관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합동사무소의 등록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2. 합동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합동사무소의 등록조문 원문
    관련 서류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④ ∼ ⑤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관리조문 원문
    해당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관리조문 원문
    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그 밖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