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9조 (등록신청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