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등록 및 갱신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나.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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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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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