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8조 (합동사무소의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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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④∼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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